돼지백신은, 2차 까지 접종(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의무
[다경뉴스=최재국 기자] 경기,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안동시(시장 권영세)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292호(185,000여두)에 대해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 제22차 구제역 백신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9월 28일 (오전 10:00) 시청 소통실에서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공수의(약 30명)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돼지는 1차 접종으로는 면역형성력을 안심할 수 없어 좀 더 확실한 예방을 위해 1차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백신접종 누락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전반에 대하여 특별 관리한다.
백신관리요령은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석윤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일제 백신접종 후 농장과 도축장에서 항체검사를 확대실시 하게 되며, 도축장 검사에서도 기준미달 시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안동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