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내용
‘20년 9월 28일 경북도민일보 ‘예술단원 성추행 의혹심사 당시 담당과장 포함 공정성 의문’ 기사에서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에 사건관련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포항시 공무원의 포항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의혹에서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피해자 대상으로 고소취하를 회유해 외부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A과장이 위원회에 포함됐다. 라고 보도함
□포항시 관련부서 입장
포항시는 이번 사건의 공정한 처리 및 재발방지를 위해 2018년 3월 27일 제정된 포항시 성희롱·성폭력처리지침을 2020년 9월 8일 전부 개정한 바 있으며, 동 지침에 의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내부 위촉위원 2명 외부 위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운영되나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사건 당사자는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명시되어(포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3조) 있으며, 이번 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심의시에도 사건관련자를 제척하여 개최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