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내용
‘20년 9월 28일 포항MBC뉴스데스크 ‘포항시 성폭력 근절 대책 위원회 구성 재검토하라’ 보도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는 오늘 포항시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위원회에 대해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였다.
노조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의 구성원 가운데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시 담당 과장 A씨가 심의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노조는 공정한 징계 심사를 위해 A씨를 위원에서 즉각 배제하고, 위원회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라고 보도함.
□포항시 관련부서 입장
포항시는 이번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자문을 얻기 위해 2020년 9월 18일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0년 9월 24일 대책위원회 회의를 가졌으며,
대책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양성평등전문가와 고충상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 및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직원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시 담당 과장 A씨는 근절대책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책위원회 명단: 붙임)
아울러 지난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내부 위촉위원 2명외부 위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운영되지만, 그 역할이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위원회와 다릅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성희롱·성폭력을 판단(2차피해 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심의 하는 역할을 하며, 당시 담당 과장 A씨가 고충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사건 당사자는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명시되어(포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13조) 있으며, 이번 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심의 시에도 사건관련자를 제척하여 개최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이승헌 여성가족과장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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