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청도군은 지난 15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를 위한 농가 및 지원협의체 연석회의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완료 농가들과 군청, 축협, 지역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가 참석하여 후속 관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각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청취했다.
참석한 농가는 위반요소에 따른 애로 사항을 관계자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협의체는 분할 후 부분철거나 폐업 후 이전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적법화 할 수 있는 방법 제시했다.
군은 적법화 기한인 지난 9월 27일까지 대상 203호 중 187호가 완료되어 92%의 적법화율을 달성하였다. 이는 전국평균 적법화율 82%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후속조치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지역협의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지막 한 농가까지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청도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