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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하 안동시의회 의원, 제220회 임시회 시정 질문 답변

박정훈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05:57]

우창하 안동시의회 의원, 제220회 임시회 시정 질문 답변

박정훈기자 | 입력 : 2020/10/23 [05:57]

[경북다경뉴스=박정훈 기자] 안동시는 우창하 시의원이 10월 20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

 

▲ 제22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2일차(우창하)     © 박정훈 기자

 

다음은 안동시 답변서 전문이다.

 

다음.....................................

 

제220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답변일시 : 2020. 10. 20.(화) 14:00

답변자 :  권영세 시 장

 

1.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관련 - 도시디자인과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동행하면서 소통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실천하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시민들의 피로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동시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덕분으로 우리시는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비대면, 비접촉 사회가 가져온 ‘언택트(untact)’ 소비 경향 확산과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인구절벽과 국내외 정세를 반영한 문화, 관광, 바이오 신산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동이 해야 할 일과 앞으로 추진해 나갈 현안들에 대해 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오직 시민을 위한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창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안동댐 준공 당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면적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댐 건설에 따른 수몰, 교통 불편,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 및 주민건강 피해, 지방세 감소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정주여건 악화, 재산가치 하락 등 토지활용 제약에 따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10월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발간한 ‘댐 주변지역의 합리적 보상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에 따르면, 안동댐과 임하댐 권역의 추정 손실액은 연간 68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시의회, 지역주민 및 단체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의 불합리성과 소양강댐과의 형평성 문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임하댐과의 비교 등 용도지역 변경의 당위성을 집중 부각하여 전체 면적의 45.5%를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2019년 2월 7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회신함에 따라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2019년 12월 20일 안동댐 주변지역 환경친화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환경 관련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수차례 면담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지방환경청장과 3차례 면담을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의 재추진을 위하여 2019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협의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범위에 대하여는 다른 댐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낙동강 수계에 미치는 수질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보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행정력을 모아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시장 답변서

답변일시 : 2020. 10. 20.(화) 14:00

답변자 : 부시장

 

시정 질문 요약

 

답변자 : 부시장 [2020. 10. 20.(화) 14:00]

 

2. 안동댐 수몰민, 지역민 홍수계획선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 건 설 과

3. 장마, 태풍 등 하천 피해 대비 시설물 보완 등 안전대책 시설 설치 - 안전재난과

 

우창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댐 홍수계획선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과 장마, 태풍 등 하천 피해 대비 안전대책 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댐 홍수계획선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댐 건설 당시 수몰지역 주변 토지의 이설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나 현재 댐구역을 통하여 진출입하는 농경지가 존재함에 따라 시민들이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2016년도에 안동댐 구역을 조사결과 농경지 76필지 13.28ha, 비포장 및 단절된 농로가 10여개소 약 4.1Km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안동댐 만수로 인하여 진입농로가 침수되어 과수 수확이 어려운 『예안면 기사1리』침수 진입로를 긴급으로 개설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댐 만수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제기능을 못하는 농경지와 농로를 전수조사 후,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와 협의하여 부지매입을 하거나 안동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안동권지사에서 집행하는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농로개설 및 기존 농로를 포장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 태풍 등 하천 피해 대비 시설물 보완 등 안전대책 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철은 이상기후로 인해 유난히 긴 장마기간 과 예측을 벗어난 집중호우, 연속적인 태풍내습으로 인해 전국에 많은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시 상류에 위치한 안동댐과 임하댐의 방류로 인해 용상동의 낙천보가 유실되었으며, 남후면, 풍천면의 낙동강 주변의 농경지는 일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의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댐수위 조절을 좀 더 탄력적으로 먼저 시행하였다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으며, 이번과 같은 댐방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에 탄력적인 수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댐 하류지역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댐하류 국가하천 수문에 대해 CCTV를 설치하고 하천수위 상승 시 수문이 자동으로 닫혀 외수의 유입을 차단토록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 약 20억)

 

또한 대규모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댐 방류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상황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건의문」을 송부하고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일시 : 2020. 10. 20.(화) 14:00

답 변 자 : 도시건설국장

시정 질문 요약

 

답변자 : 도시건설국장 [2020. 10. 20.(화) 14:00]

 

질문의원 우창하

질문 요지

 

4. 댐 건설 이후 시민피해에 대한 용역 실시

  【안전재난과】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우창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안동댐 건설에 따른 피해 종합 보고서 요구와 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동댐 건설로 인해 우리 안동시민들이 받는 경제적 문제, 환경적 문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등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2009년에 「안동지역 재해피해원인 및 재해상황 조사분석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안동․임하댐 건설 이후 안동지역의 안개발생 일수 및 농작물 출수 감소율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지 10년이 경과한 만큼 용역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추가 연구나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여 용역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댐 건설 이전에는 공기 좋고 살기 좋았던 천혜의 환경이었던 우리 지역이 댐 건설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도 우리시민이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댐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안동시민과 댐 건설로 인해 고향을 잃은 분들의 애환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그 피해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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