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전복 등 사고 발생 시 등록선원과 실제 승선 인원의 불일치로 인한 구조 상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해 오는 11월 14일부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적용범위)」상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사실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하고 있으나, 일부어선들의 안일한 인식 등으로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승선원 변동 사항 미신고로 총76건을 적발하였다.
단속에 앞서 울진해양경찰서는 11월 4일~ 11월 13일까지 열흘간 파출소 전광판 표출, 휴대전화 문자, V-PASS 단문자 및 경비함정 출동 중 VHF, SSB 통신기 등 다방면의 수단을 이용해 어선 선장 및 선주를 상대로 충분한 계도 및 홍보 실시 후, 오는 11월 14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각 종 어업인 교육 및 파출소 방문자 등에게 단속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석태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으로 신속한 인명구조 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인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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