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영덕참여시민연대,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경상사회복지재단을 고발한다!경상사회복지재단 이사장 횡령 및 배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경북다경뉴스=엄재정 기자] 영덕참여시민연대·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경상사회복지재단을 고발한다! 라고 밝혔다.
다음은 영덕참여시민연대·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의 성명서 전문이다.
다음........................
경상사회복지재단은 2004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 산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대규모 복지재단이다. 이들 시설은 모두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시설’이다.
그러나 경상사회복지재단의 연이은 인권유린(학대)과 부정비리 문제에 이어, 법인 이사장의 횡령과 배임행위까지 추가 제보되면서 공익법인이 대표이사의 사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인 횡령 및 배임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김씨는 2015년 내부 신고자에 의해 법인 산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인 ‘행복마을’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직원 5명을 사회복지사 업무 및 식당 조리업무에 허위등록하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10여개월간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노인요양급여 6,40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밝혀 졌다.
이 사실은 2015년 6월에 영덕군에 적발되면서, 법인 이사장 김씨는 업무정지 6개월 명령을 갈음해 과징금 3억에 해당 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법인 대표 김씨는 행복마을 시설장인 조씨는 법인으로 부과된 과징금2억2천 만원을 영덕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이 시설예산에 편성하여 회계부정처리한 사실이 2019.11월에 적발 되어 영덕군으로부터 여입 명령 조치를 받았다.
2019년 11월 또 다시 내부자에 의한 고발로 보건복지부현장조사에서 허위채용 부정수급이 적발 되었다. 시설장은 상근의무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사장은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가산수급 신청하여 부정 수급을 하였으며, 요양보호사를 사무원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 되었다. 허위채용 부정수급으로 요양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금액 천6백만원을 받았다.
영덕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을 뿐이다. 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으므로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영덕군의 지도감독 소홀과 방조 결과, 법인 대표 김씨는 여전히 이사장직을 지키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행복마을에서는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 하였다.
노인학대 발생시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2019.11.14.노인학대 발생 11.15노인학대 영상 확인 11.20일 요양보호사퇴사조치 11.22일 외부자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 이사장은 즉시 신고 하지 않고 11.24경이 되어서야 신고를 하였다. 노인학대폭행 사건을 은폐 하였는데도 영덕군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 까지 즉시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왜! 비리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횡령 및 배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이에 영덕참여시민연대와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은 오늘 경상사회복지재단 법인 대표이사 김씨와 노인장기요양기관 행복마을 시설장 조씨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며, 영덕경찰서가 비리법인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수사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수년째 반복되는 경상사회복지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 문제를 수수방관하며, 봐주기식 행정논란을 자초한 영덕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영덕경찰서는 비리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또한 영덕경찰서는 경상사회복지재단 직무유기한 공무원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비리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 수수방관하는 영덕군을 규탄한다! 영덕군은 반복되는 인권유린과 비리문제에 대해 법인에 책임을 묻고, 대표이사 및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라!
2020. 11. 09 영덕참여시민연대·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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