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박정훈 기자] 박권현 도의원(청도)은 11월 30일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했다.
이날 △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 △ 새마을운동 사업 재정비 및 포상 관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완화방안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유치 △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 대책 △ 미집행 교육예산을 활용한 경북 유치원·초·중·고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청도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3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도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도의회는 경북도청과 경북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폐지권과 경북도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폐지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상북도 조례의 대다수가 조례 시행규칙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제정된 경상북도 조례는 총 610건이며, 이 중 20.16%인 123건만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됐습니다. 조례 10건 중 8건은 조례 시행규칙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경북도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의 과도한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은 조례나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해치고, 결국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270만 경북도민에게 전가됩니다.
특히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은 집행부가 정책·제도 집행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자의적 판단과 집행을 통한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이어져,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가 경상북도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건 해소를 통해서, 조례와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꾀해 270만 도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별도의 심의기구도 만들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운동 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5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50주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국민소득이 60달러이던 세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 세계경제규모 12위의 OECD회원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해인 올해, 경상북도에서는 새마을 운동 50주년을 맞이하는 각종 기념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우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제조명하는 등 많은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고,
새마을단체에서 매년 개최해 오던 각종 행사와 사업도 함께 최소 또는 축소되는 상황으로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은 매우 사시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 돋보인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새마을정신이 빛을 발하는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휩쓸고 있을 때 텅 빈 거리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변변한 방역복이나 장비도 없이 농사지을 때 사용하던 분무기를 매고 나와 우리 생활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인 기차역, 버스정류장, 주택가 골목은 물론 시장상가, PC방, 노래방, 학원 등에 자율적 방역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정신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태풍, 지진 등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앞장서 이를 극복해 내었습니다.
이런 우리 영웅들을 우린 응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진 이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사회가 더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종주입니다. 5천년을 이어온 가나을 근면·지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끊어낸 자랑스러운 유산을 이어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나눔·봉사·배려의 21세기 새로운 새마을정신이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새마을 봉사단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지원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이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는 새마을 사업은 언택트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재정비하여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매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또한 연 평균 200명 정도로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상이 풀뿌리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의 취지와 다소 맞지 않게 그 뜻이 일선 읍면동까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초창기 시절 마을별로 자조마을, 자립마을 등으로 차별하여 지원함으로써 마을별 경쟁력을 높였던 것처럼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시군단위 평가와 함께 일선 읍면동 단위 평가를 함께 시행하여,
우수 시군 및 읍면동을 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시상하여 격려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일선 기초행정단위인 읍면동에서부터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 관내에 △ 국가지정문화재 2,180개 △ 도지정문화재 821개 △ 등록문화재 61개 △ 문화재자료 578개 등 총 2,180개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인근에서 거주하는 도민들은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도지사가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북도는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 국가·도 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 국가 지정 녹지·관리·농림지역 500m △ 도 지정 녹지·관리·농림지역 300m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존지역 규제로 인해 많은 문화재를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해도, 도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 국가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관리·농림지역 100m △ 시 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관리·농림지역 50m 등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존지역을 문화재별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일제히 재점검하여, 문화재 유형별·형태별로 분류해서 보존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마침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군위 소보, 의성 비안으로 확정되면서, 통합신공항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단번에 되살릴 수 있는 경북형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비롯하여 경북형 뉴딜 10대 역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청도는 경상북도 차원의 장기발전 사업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도를 비롯한 경북 남부권 지역에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여, 낙후된 경북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식품산업의 가공식품 중 기내식의 해외시장 규모는 17조원, 국내 시장 규모는 4천억원 등에 달하는 등 기내식 사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간편식 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4조원에 육박하며, 2022년에는 약 5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간편식, 밀키트 등 HMR(Home Meal Replacement)시장과 캐터링 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품 생산 및 기술개발단지 조성을 통해 청도를 비롯한 농촌지역의 새로운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 합의문에 따르면, 의성군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경북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K-Food 유기농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도는 풍부한 농식품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통합신공항과의 교통 접근성도 좋은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도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친환경 유기식품 가공을 통한 기내식 관련 식품 제조·가공기업 조성 및 R&D사업 연구 지원 등 스카이 캐터링 사업을 포함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를 추진함으로써, 경북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 통합신공항 연계사업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계사업에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도군은 민자 및 군비 1,000억여 원을 투입하여 9,726석 규모의 원형 돔 청도소싸움경기장을 2011년부터 개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소싸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청도소싸움경기는 2011년 개장 이래 매년 10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8일부터 청도소싸움경기장이 폐쇄됐으며, 이에 따라 소싸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 상권 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시름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사업 육성에 발맞추어, 청도소싸움경기의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마사업을 하는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발매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청도소싸움경기에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제도가 시행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인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청도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도소싸움경기 활성화와 청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현행 현장 창구에서 대면방식의 우권 발매 대신,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를 허용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 등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 제도 도입을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도군은 청도소싸움경기장 운영비 및 싸움소 육성을 위한 지원비 등에 전체 사업비 중 77%에 달하는 군비 42억원(도비 15억원, 총 57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청도군은 소싸움경기 운영 수익에서 제세금 16%(레저세 10, 도교육세 4, 농특세2)를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도군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레저세 감면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도에서 유일하게 레저세를 매년 42억여 원 이상 납부 하고 있어 청도군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에서 유일한 청도전통소싸움경기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역 특화관광 육성을 위해서라도, 전통 소싸움 레저세 감면을 담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도군의 레저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지사님의 견해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집행 교육예산(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삼한사미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청정한 교육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계절인 12월부터 3월이 지척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를 제외한 공기정화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한 공기청정기로는 교실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 뿐 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특화된 전열교환 환기장치의 모든 교실 내 전면 설치를 통해, 학생 건강권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2019년 서울시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아파트 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63%나 줄이는 것으로 효과가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렇듯 교실 내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된 비율은 고작 18.8%(181개 학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10개 학교 중 8개 학교에서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없는 셈입니다.
미세먼지 증가로 인해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교육청의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 예산은 2019년 185억원에서 2020년 3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즉 불용의 경우에 발생하는 사실상의 미집행 교육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교육청의 미집행 교육예산은 총 6,646억원에 달합니다. 2020년에도 도교육청은 850억원에 달하는 미집행 교육예산 발생이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019년 기준으로 2,270억원이나 이미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곳간에 도로 집어두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교육청의 미집행 교육예산을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에 활용함으로써, 미집행 교육예산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권을 지키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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