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다경뉴스=남도국 기자]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30일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했다.
이날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개선,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유예,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 및 지역통합돌봄사업 시행 촉구, 코로나19 교육 및 대입수능 방역안전관리 대책 등을 촉구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상주출신 남영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축산업계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에서 2022년 3월 25일로 3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나머지 제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부숙도 검사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만517호이며 경북은 9,709호로 도내 축산농가 2만3,444호 중 41.6%입니다. 축산물 소비 증가로 가축사육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톤에서 2019년 5,184만톤으로 10여년간 무려 24.2%나 증가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지자체별 농가 부속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농가 총 5만517호 중 부숙 관리가 가능한 농가는 71.2%인 3만5,944호, 집중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28.8%인 1만4,573호로, 여전히 30%정도의 축산농가가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을 앞두고 축산업계는 여전히 개선해야할 문제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업계는 축사면적이 좁아 건폐율 초과 시 퇴비사를 증축하지 못하므로 퇴비사의 경우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건의하고, 교반장비 등의 장비구입을 위한 보조사업 확대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축산장비를 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돈업계는 축분을 정화방류처리시설에서 퇴비화하거나 정화된 물을 방류해야 하지만 처리시설 부족과 수질오염총량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 축분은 가축분뇨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 처리장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적게 드는 시군의 공공처리장은 배정 물량이 적습니다. 양돈농가들을 위해 정화수 배출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기준 완화와 가축분뇨공동처리 시설과 자원화 시설을 확충해야합니다.
양계업계도 계분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분을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는 1억8천만원의 고가 장비가 필요하지만, 매년 시군에서는 1대만 보조 사업으로 배정됩니다. 따라서 양계농가에서는 계분 처리를 위해 자부담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하며, 구입 후에도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양계농가들에게 계분처리 장비구입을 위한 보조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첫째, 중·소규모 및 대규모 축산농가별, 한우·한돈·양계 등 축산분야별로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축산분뇨 배출량이 퇴·액비 수요량보다 많아서 전량 소비하지 못해 적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환경에 부담을 주는 수입산 유박퇴비를 가축분뇨퇴비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로는 축분의 전량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액비나 정화방류시설에서 자체 정화된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주로 퇴·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지만, 경지면적 감소, 농경지 양분과잉, 퇴액비 부숙도 시행 등으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축산분뇨처리에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퇴비 부숙도 검사 전면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퇴비화·자원화 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처리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등의 대응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혼선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결위에서 복지담당국장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연간 500명씩 4년간 2000명의 행복도우미와 강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445명, 2020년에는 64세 이하 461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강사채용은 71명에 그쳤습니다. 23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강사를 1명도 채용하지 못했고, 2개 군은 1명이였습니다.
2020년 경로당 행복도우미와 강사 연령대를 보면, 461명 중 20~30대가 16명 3.47%, 60대는 41명 8.89%로 청년일자리 창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복도우미는 1년 단위의 고용이 불안한 단기적 일자리이므로 양질의 일자리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요자인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령화된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급식도우미, 청소도우미와 같은 경로당 관리입니다. 따라서 행복도우미를 경로당 관리사로 전환하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경로당의 상황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행복도우미사업은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로당 봉사 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유사함으로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행복도우미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수요자인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군에게 지나친 재정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행복도우미 예산은 전액 인건비로 편성되는데,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시군에서 30~40%의 예산을 부담하면 되지만 행복도우미사업은 시군 부담이 70%나 됩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최소한 도가 50%는 인건비로 하고 나머지는 재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별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행복도우미사업 수행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회 19곳, 자활센터 1곳, 복지관 1곳이며, 고령군과 울진군만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등 전문기관이 아닌 곳에서 행복도우미사업을 수행할 경우, 수행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든 사업의 전문성과 내실을 기해야합니다.
여섯째, 행복도우미의 목적과 역할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행복도우미는 2020년 10월말까지 총 8,011개 경로당 가운데 7,423곳에서 방문활동을 하였고, 전체 활동실적은 29만5,756회였습니다. 그러나 활동실적의 내용을 살펴보면, 애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유익정보제공 17만5,388건과 생활방역11만3,964건으로 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복도우미 선발요건과 업무가 바뀌다 보니 업무수행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되고 대인접촉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활동실적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시군 경로당의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도는 내년 2021년 행복도우미사업에 올해보다 14%나 증액된 137억76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게 추가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줄뿐 만아니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철우 도지사께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자칫하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는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상시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한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의료취약지역주민의 1차 진료,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가정방문 및 경로당 방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의 의료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북도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전담 간호인력 파견근무,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역학조사원 등 대응인력, 만성질환자 투약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령화, 사망원인 및 질병양상 변화, 독거노인 증가, 의료서비스 요구 증가 및 다양화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지역·기관·인력 간 연계사업 필요성 증가로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2022년 선도사업 실시, 2023~2025년 사업기반구축, 2026년 지역주도형사회서비스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2019년 4월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2년간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경북도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보건진료사업의 연계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건진료서비스 향상과 지역사회통합 돌봄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진료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 및 도 보건사업 관련 업무추진과 의사소통을 위해 도청, 시·군 보건소 내 보건진료직렬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보건진료직의 대체 및 여유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보건진료소의 행정업무 역량과 기능 강화 차원에서 보건진료직에게 공정한 승진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소수직렬이며 한직으로 인식되는 보건진료직에게도 공정한 포상 및 연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1차 보건진료 업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경북교육청의 대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의 지속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 장기간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 간의 학습격차라는 교육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면적인 대면수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교육을 하는 학생과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장기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수업 외의 각종 학교활동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인간적인 유대와 소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학생과 교사와의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받다보니 직접적인 교우관계의 단절로 심리적·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의당 이은주의원의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코로나19 교육격차의 실태 파악 및 정책연구 현황”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원격수업 이후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원격수업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한 교육청은 부산 1곳, 부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한 교육청은 서울, 대구 등 8곳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전환으로 교육 격차가 심화된다는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경북교육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경북교육청의 상황인식과 대응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가 국가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조차하기어렵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복합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장기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수업의 질, 원격수업 교육 격차,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과외 및 비과외 학생간의 학습격차, 학생과 학생·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감 상실, 돌봄 문제,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대책, 특히 2020년 신입생의 학교 적응 등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수능이 실시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도 걱정이고 코로나도 걱정입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하게 수능을 치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교육환경에 경북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2월3일에 시행될 대입수능시험 코로나 방역관리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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