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및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공동발의 : 손광영, 김경도, 권남희, 조달흠, 우창하, 윤종찬)은 전지훈련 선수단과 국내외 대회를 안동시에 유치·지원하거나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는 것을 통해 안동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을, 안 제5조~제6조에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 손광영, 이재갑, 김경도, 이상근, 임태섭, 이경란)은 안동포 전통계승과 대마(헴프)활용 제품 상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용화 지원에 관한 규정 및 안동대마(Andong Hemp) 상표 사용료를 신설하여 대마산업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대마산업 정의 개정 및 대마기업 정의 규정, 안 제6조의 안동포 및 대마산업 상용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동대마 상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신설했다.
손광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 및 개정이 더 많은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할 여건 조성과 더불어 쾌적한 청정 스포츠도시로 한 걸음 내딛으며 또한 안동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마산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안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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