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 김경도, 손광영, 권남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기준을, 안 제6조에 재정지원 범위를, 안 제7조~제14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경도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인구감소, 대형마트의 등장, 온라인 소비증가 등 급변하는 내ㆍ외부 환경변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 및 상점가에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길이 열리게 된 만큼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들과 상생하는 지역상권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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