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대상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1/01/07 [22:46]
[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국세청(청장김대지)은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 © 백두산 기자
|
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 등이 대상이다.
주택을 불법개조(방쪼개기)하여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을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검증하고,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금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관련기사목록
- 국세청,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 국세청의 비대면 서비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면 확대
- 세무조사 불편사항! 이제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 국세청,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정보 통합검색 등 국세 플랫폼으로 새 단장
- 김대지 국세청장, 2021년도 신년사
- 국세청 ’21년 고위직 정기 인사 실시
- 국세청인사 단행
- 국세청,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 국세청,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 국세청, ‘집중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국세청,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27일까지
- 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 국세청, ’20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 실시
- 국세청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운영한다
- 국세청, 지난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한다
- 국세청,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
포토
[포토] 포항 오도리 해수욕장 겨울 바다 포말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