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영남매일=기사제공] 현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은 지난 2014년 제6대 지방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돼 군의원으로 활동하다 2015년 5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소나무 분재를 절도한 혐의로 입건돼 그해 7월 제2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직의 건’으로 별도의 논의 없이 의결 처리됐다.
당시 군민과 출향인들은 자긍심 마저 뭉개버린 파렴치한 짓이라며 그를 성토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울진 남구 군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다시 군의원으로 뽑아줬다.
또 소나무 분재 절도사건 때 좀처럼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울진군의회가 이 의원을 지난해 7월 제8대 울진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의장의 선거구인 울진 다선거구(근남・매화・기성・평해・후포・온정)의 군민들도 이 의장이 소나무 절도사건 등 떳떳하지 못한 의정활동 사실을 알면서도 표를 몰아주어 당선시켰다.
그 결과 이 의장은 군민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2017년부터 육상골재채취업자로 부터 15차례에 걸쳐 1억 2천여 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있다.
최근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진군의회 이 의장에 대해 금품수수와 뇌물혐의로 의장집무실과 개인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하고 이 의장을 공갈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 의장이 육상골재채취업자로 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은 그동안 울진군청과 울진군의회에 수차례 그 내용이 제보됐지만 육상골재채취업자가 지난해 9월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분재 절도사건에 이은 금품갈취 사건으로 울진군은 쑥대밭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이 의장의 주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진실규명을 해야 하겠지만 절도범을 다시 군의원으로 그리고 군의회 의장으로 뽑아 준 군민과 동료의원들의 도덕심은 점입가경이다.
울진군시민단체는 이 의장에 대한 비리와 의혹이 피해자를 통해 언론과 단체에 제기됐음에도 그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배경과 군청과 군의회 또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하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울진군에 모욕감을 안겨주고 불신과 분노만 키운 이 의장은 지난 2015년 자진 사직 당시부터 다시 의회에 설 권리가 없었다. 다선거구 군민들의 잘못된 선택이 화를 불렀다. 일부 동료의원들의 침묵이 울진군의회의 명예를 밑바닥까지 추락시켰다.
이번 금품사건은 군의회 의장이라는 직권남용과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반된다. 작은 어촌이라 군민 모두가 이웃이지만 ‘공적((空寂)’인 것과 사적인 ‘정(情)’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외부에서 울진군을 바라보는 시각을 인식한다면 이 의장의 비리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 의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군민들은 침통함으로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군과 의회가 수사중인 사항이라고 침묵하지 말고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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