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1월 연납신청ㆍ2021년도 자동차세 할인연납신청기간 1. 16 ∼ 2. 1 / 전화, 인터넷, 방문접수[경북다경뉴스=김형기 기자]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자동차세를 1월중 선납하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신청 시 약 9.15% 할인되며 이는 작년까지 1월 선납 시 공제액이 연세액의 10%였으나, 3월·6월·9월 선납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 공제액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이다.
1월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세연납신청 바로가기” 클릭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신청하면 된다. 또한 각 통신사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편리하게 인터넷 전자신청도 가능하며, 세무2과 전화(☎662-2405)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2020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약 9.15%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관할 구청에서 우편발송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고지서 은행납부 및 은행 CD/ATM기 납부,인터넷(위택스)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1월 연납으로 세액이 감면되는 만큼 신청기한내에 많이 신청·납부하여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기에 주민들께서 조금이나마 세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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