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불편사항! 이제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납세자 권익보호・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경북다경뉴스=신영숙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권익침해 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로 올해부터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통하게 되었다.
먼저, ’21.1.4.(월) 개통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 했다.
→ (현행) 전화・현장방문 설문 → (개선) PC・모바일 비대면 설문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구축했다.
▲ 접속경로 :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이를 통해 권익정보 제공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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