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실시주택 ‘취득’부터 주택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의 탈루행위 검증[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주택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했다.
증여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하여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자 1,822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한 자 531명,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 중 주택취득 자금출처 부족,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여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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