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내 불법야영 및 취사행위 등 단속 나서...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1/02/09 [18:38]
[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남부지방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백두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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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또한 산림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20만원, 오염물질이나, 불을 피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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