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개발활동 지원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청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경북다경뉴스=백두상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특히, 기업에게 R&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주력하도록 뒷받침했다.
→ (본청) 일반·중견기업 사전심사 및 재심사, (지방청) 중소기업 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Hometax),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①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됐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R&D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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