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유해·위험 기계 종류 및 방호·보호구 등 안전인증제도 강화 근거 마련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1/04/14 [08:10]
-산업재해 등 긴급상황으로부터 국민·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지켜야
[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발생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 및 방호·방호구의 종류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현행 안전인증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 등 긴급상황으로부터 국민·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
|
|
|
|
|
임이자 국회의원 관련기사목록
- 상주시 신청사 이전을 둘러싼 찬반 갈등 극적 타협
- 임이자 의원, “민간기업 58%,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7천400억원 부담"
- 임이자 의원, 최근 6년간 야생에서 구조된 동물 10만1,195마리 ‘블랙킹스네이크’ 등 희귀종도 발견돼
- 임이자 의원, 외국인 근로자 산재사망 年100명 이상, 中동포 비중 50% 육박
- 임이자 의원, “기후변화로 낙석사고 빈번해질 우려 커, 철저히 점검해야”
- 임이자 의원, “노동부 채용박람회 취업률 20%도 안돼, 효율성 높여야"
- 임이자의원,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지난해 1,586건, 4년 사이 1.5배 증가
- 임이자 의원, “공원별 특성 반영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해야”
- 임이자 의원, 국립공원에서 로드킬 등 야생동물 찻길사고 최근 5년간 2,013건
- 임이자 의원,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 평년대비 3배 증가 처리방안 필요
- 임이자 의원, 지난해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318억원 투입, 실효성 부족
- 임이자 의원, 작년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 보호 부진
- 임이자 의원, 6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임이자 의원 ‘수해 대책 법안’ 등 대표발의 법안 5건 본회의 통과
- 임이자 국회의원, ‘개인정보 알파고’ 공정채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임이자 국회의원, 기상청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개선 방안 논의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호우피해 지역찾아 “피해지역 요청사항, 모든 행정력 동원해 지원할 것
- 임이자 의원, 반도체 인재양성 위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이자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45억 확정
- 임이자 국회의원,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현실적 보상체계 강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