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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안전속도 5030’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도심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30㎞로 하향 조정

김은하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22:40]

포항시 ‘안전속도 5030’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도심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30㎞로 하향 조정

김은하기자 | 입력 : 2021/04/15 [22:40]

- ‘안전속도 5030’ 시행 대비 교통시설물 정비 완료

 

▲ 포항시 ‘안전속도 5030’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 김은하 기자

 

[경북다경뉴스=김은하 기자]포항시는 17일부터 도심지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제도가 전국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고의 91.6%가 발생하는 도심지 내의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그간 포항시는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용역을 실시해 도심부 도로의 기하구조, 통행특성, 토지이용, 사고이력, 교차로간격, 중앙분리대 유무, 교통사고 발생빈도, 지역 특성 등 19개 지표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총 192개 구간 422.2㎞에 대한 최종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8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200여 개소의 교통표지판과 1,800여 개소의 노면표지 정비를 완료했고, 올 1월부터는 각종 SNS 및 교차로 홍보 캠페인, 교통전광판, 라디오교통방송, 홍보물 배부 등으로 시행초기 혼선을 막고 정책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도 주력해 왔다.

 

▲ 포항시 ‘안전속도 5030’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 김은하 기자

 

‘안전속도 5030’제도가 시행되면 도심지 내 차량 제한속도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일반도로는 시속 60㎞에서 50㎞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시속 40㎞에서 30㎞로 10㎞씩 줄어들게 되고, 차량속도가 10㎞ 줄어들게 되면 제동거리는 25%, 사망 가능성도 30%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서울 종로구와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평균속도가 시속 28.2㎞에서 27.8km로 0.4㎞/h 줄어들어 차량 정체는 미미한 반면, 교통사고건수와 보행 부상자수가 각각 2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도심지에서의 차량 감속이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광 교통지원과장은 “‘안전운전 5030’이 시행되면 도심지 통과시간이 늘어나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전국 12개 주요도시에서 평균 13㎞거리를 시속 50㎞로 주행 실험한 결과 통과시간은 불과 2분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 제도는 전세계 47개 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무엇보다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모든 시민이 제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서행운전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포항시 ‘안전속도 5030’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 김은하 기자

거짓이 잠깐 통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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