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경북농협은 19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에 따라 농협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인력운영에 혼선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직원들에게 노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화상 교육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경북관내 79개 농협 유통센터 직원이 참석하였다.
특히 열린노무법인(대표 장재훈) 대표를 강사로 초빙하여 농협에서 운영중인 APC와 관련된 내용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APC인사노무 특성 ▶ 근로기준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용역계약의 체결과 운영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으로 참가한 직원들은 새로운 노동환경과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어려운 내용에 대해 다양한 예시를 통한 교육을 받아 호평을 받았다.
김춘안 본부장은 “농협 APC의 계절적 패턴과 인력수급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주52시간 제도 적용 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경북농협은 다가오는 추석 농산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52시간 근무제란?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300인이상 기업부터 적용되어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농협 APC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올해부터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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