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신영숙 기자] 의성경찰서(서장 이정열)는 불법무기류 소지 및 유통을 차단하고 각종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이용 가능성을 적극 방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의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권총, 엽총, 등), 화약·폭탄·실탄 등 화약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포함),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진신고 종료 후 10월 한달 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예정으로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 신고와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 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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