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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손실발생된 소기업 대상
김순규 기자 | 입력 : 2021/10/25 [09:37]
[경북다경뉴스=김순규 기자] 영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받는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관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목욕탕업 및 코인 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지급됐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업체별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영주시민운동장 회의실에 설치된 접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하거나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11월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경북북부센터 대표전화 또는 접수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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