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고려, 원가 증가분을 연간 분산하여 요금 조정
- 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은 4월(4.9원/kWh), 10월(4.9원/kWh) 분산 반영
- 기후환경요금 상승분 2원/kWh은 4월부터 반영
-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과 중소 뿌리기업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 추진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2/01/12 [20:42]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12월 27일 ‘22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누어 9.8원/kWh(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한다.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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