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손윤수 기자] 경산시 중산동에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중산동 펜타힐즈 푸르지오2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대우건설과 경산시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다가오는 10월, 입주가 예정되어있는 펜타힐즈 푸르지오2차 공사현장은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곳이다.
푸르지오2차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11일 푸르지오2차 현장의 비산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집회를 개최하고 대우건설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마련과 경산시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심지어 경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대우건설이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집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자, 집진시설을 어떻게 확인하냐며 담당 공무원이 되물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도 있었다. 아파트 공사에서 외벽을 도색하기 전에 벽체연마작업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비산먼지가 발생한다. 이 공정에서 시공업체는 간이 방진벽을 설치하거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푸르지오2차 공사현장은 이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주민들은 ‘대우건설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틈을 타서 비산먼지를 마음 것 뿌렸다.’ 라고 말하며 ‘연휴가 끝나도 경산시가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불법행위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는 비산먼지의 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연면적 1천㎡이상의 공사현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산시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지 않는 사업장에게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14년, 2017년에 이어 2021년에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배포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위해를 예방하고자 했으나 푸르지오2차 공사현장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조차도 지켜지지 않아 행정관청인 경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요구된다.
최근 입주를 마친 전국의 아파트들은 코로나19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진행이 미흡한 곳이 많았다는 점을 본다면, 대우건설이 입주일자 맞추기에 급급해 환경법규를 준수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푸르지오2차 공사현장이 아무런 저감조치 없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하지만 행정관청인 경산시는 도대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대우건설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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