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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 ‘100건 특례 불수용’ 이철우 “특별법은 시작…제주 26차례 개정처럼 보완할 것”

안동 북부권 우려에 “청사 유지·공공기관 북부 우선” 약속 재확인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6/02/12 [22:46]

대구·경북통합 ‘100건 특례 불수용’ 이철우 “특별법은 시작…제주 26차례 개정처럼 보완할 것”

안동 북부권 우려에 “청사 유지·공공기관 북부 우선” 약속 재확인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6/02/12 [22:46]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1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관련 서면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약 100여 건의 특례를 수용 불가로 한 데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라면서도 “특별법은 행정통합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

 

이 지사는 이날 다경뉴스 백두산 기자가 “지사님이 요구한 포괄보조금과 실질적 권한 이양을 정부가 얼마나 충족한다고 보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워 안동 등 북부권의 실질적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정부 역시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특화단지 지정, 이차전지산업 우선 지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국가산단 지정 등 과거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특례들을 얻어낸 성과도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효과나 실익을 단순히 정부 수용 조문 개수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법 한 번으로 필요한 모든 특례를 담을 수 없으며, 지금은 기본방향과 원칙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거론하며 “2006년 특별법 제정 이후 무려 26번의 개정을 거치며 조문이 363개에서 481개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권한과 재정 이양, 필요한 특례들을 하나하나 추가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북부권에서 제기되는 ‘도청의 대구 재이전’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0일 대구시와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기존 청사 유지·활용, 시군구 권한 확대·강화, 공공기관 이전 시 북부지역 우선 고려 원칙을 확인했다”라며 “특별법안에도 북부지역 균형발전 정책 시행 의무를 명시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 이후 강화된 권한과 재정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도의 구상을 설명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대구·경북 특별시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 335개 조항 가운데 약 100건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3개 권역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행정·재정 권한 및 자치권 강화 △통합 기본 원칙 반영을 3대 대응 방향으로 설정하고 막판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2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통합 특별법의 최종 심의 일정에 발맞춰 진행됐다.

진실 앞에는 낮게, 권력 앞에는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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