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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행정통합 특별법, 기대 못 미쳐…그러나 시작일 뿐"

- "제주도 26번 개정하며 조문 증가…지속적 협의로 특례 확대할 것"
- 북부권 '청사 대구 이전' 우려에 "균형발전 정책 시행 의무 명시"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6/02/12 [23:50]

이철우 경북지사 "행정통합 특별법, 기대 못 미쳐…그러나 시작일 뿐"

- "제주도 26번 개정하며 조문 증가…지속적 협의로 특례 확대할 것"
- 북부권 '청사 대구 이전' 우려에 "균형발전 정책 시행 의무 명시"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6/02/12 [23:50]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경북도청이 대구로 다시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북부권의 우려와 관련,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행정통합 이후 기존 청사를 유지·활용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북부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언론 브리핑     ©

 

이 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브리핑은 일정 관계로 5명의 기자에게만 현장 질문 기회가 주어졌고, 나머지 기자들은 서면질의로 답변을 대신했다. 다경뉴스 백두산 기자는 서면질의를 통해 추가 질문을 던졌다.

 

백두산 기자는 "정부가 약 100여 건의 특례를 수용 불가로 했다. 지사님이 요구한 포괄보조금과 실질적 권한 이양을 얼마나 충족한다고 보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워 안동 등 북부권의 실질적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지사는 "물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라면서도 "특화단지 지정, 이차전지산업 우선 지원,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국가산단 지정 등 과거라면 기대할 수 없었던 여러 특례를 얻어내기도 했다. 정부 역시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효과나 실익은 단순히 정부의 수용 조문 개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특별법 한 번으로 필요한 모든 특례를 담을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지금은 기회가 왔을 때 행정통합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권한과 재정 이양, 필요한 특례들을 하나하나 추가로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의 경우 2006년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무려 26번의 개정을 거치며 363개에서 481개로 조문이 증가했다"라며 "특별법은 행정통합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북부권에서는 특히 도청이 다시 대구로 이전해버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1월 20일 대구시와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기존 청사의 유지·활용, 시군구의 권한 확대·강화, 공공기관 이전 시 북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도 북부 지역 등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 시행 의무를 명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 이후 강화된 권한과 제정으로 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전략들도 구상하고 있다"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도의 구상을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구·경북 특별시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실 앞에는 낮게, 권력 앞에는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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