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김정재 의원,“농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 종료되는 비과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 2020년까지 3년 연장!

백두산 | 기사입력 2017/07/13 [23:20]

김정재 의원,“농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 종료되는 비과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 2020년까지 3년 연장!

백두산 | 입력 : 2017/07/13 [23:20]
▲ 사진설명=김정재 국회의원     © 백두산기자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정재의원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사회 서민금융기관 정책 지원 지속되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간을 현행 2017년 12월 31일 또는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올해인 2017년 말 종료되고,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각종 과세감면 제도도 2018년 말 종료된다.

 

그러나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농·어민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커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들 기관들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개발사업 및 복지 지원 사업도 수행하고 있어 단순한 금융기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바가 크고, 주로 농어민이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역할이 크나 최근 정책적으로는 소외되는 듯해 안타깝다.”며, “특히 이들 금융기관의 재정상황 악화도 우려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서민금융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