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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컨테이너 화재 진압‘불법 소각 행위 금지 당부

전정기 기자 | 기사입력 2026/05/02 [07:29]

문경소방서, 컨테이너 화재 진압‘불법 소각 행위 금지 당부

전정기 기자 | 입력 : 2026/05/02 [07:29]

[문경=다경뉴스 전정기 기자] 문경소방서는 5월 1일 오후 6시 50분경, 문경시 호계면 소재의 한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를 약 40분 만에 진압했다고 밝혔다.

 

▲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     ©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1명과 장비 12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경찰 및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후 7시 34분경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번 화재로 컨테이너 1동 일부가 소실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소각 중 발생한 불씨가 주변 나무더미로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민병관 문경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야외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     ©

친절한 행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절대 헛되지 않다. -이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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