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열 군수, 국민의힘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영덕군수 후보 조주홍 예비후보 ‘공천결정 효력정지 신청’-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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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
김 군수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조주홍 예비후보 측의 조직적 개입으로 경선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며 공천 결정의 효력을 즉시 중지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김 군수는 조 예비후보의 7가지 불·탈법 선거 의혹 지적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서, 사실확인서, 채팅방 캡쳐 화면 등의 증거도 제출했다.
김 군수는 ⓵지역 주민들에게 당비 대납을 조건으로 입당원서 작성하게 하여 조주홍에게 유리한 책임 당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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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4월 20일 모바일 경선 투표일에는 20~30명의 당원들을 경로당에 집결시켜 조직적으로 대리투표를 실시하고,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제기했다.
⓷4월 21일 여론조사 실시 당일에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실제 연령과 다른 연령대를 선택하도록 조직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도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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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조주홍 본인이 2025년 6월경 현직 언론인 2인에게 금품 80만원을 제공한 사실 ⓹한일건설 대표 조주홍 명의로 행사에 경품을 기부한 사실 ⓺동생이 설을 앞두고 언론인에게 와인 2병과 상품권 20만원을 제공한 사실 ⓻부친이 4월 8일 지역 주민 80여명에게 무료 관광을 제공하면서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조주홍 본인도 버스에 올라 지지를 유도한 사실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의 득표 결과 미공개, 정당 기여도라는 불명확한 가·감점 기준, 결과 발표 시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득표 결과가 바뀐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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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상대였던 김광열 영덕군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국민의힘이 조주홍을 영덕군수 후보자로 확정한 결정은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법령과 당규가 규정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공정한 경선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경선 결과에 기초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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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당선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될 위험이 있어 막대한 행정적·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주홍 선거캠프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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