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2호기 사용후핵연료 이송 중 125L 누출…‘사고 은폐 의혹’ 파장8월 3일 사고 발생 후 20여 일 지나 알려져…울진민간환경감시위 “경미한 사고로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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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울광역방재지원센터 © |
경북지역신문과 울진민간환경감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한울원전 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신한울 2호기 저장을 위해 이송하던 과정에서 운반 용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25L가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한울 1·2·3·4·5·6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사용후핵연료를 별도의 저장 공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외부에 공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다.
울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측은 사고 발생 이후 20여 일이 지나도록 관련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위원회 직원이 원전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감시위 측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작업 과정의 실수가 아니라 원전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와 정보공개 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울진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지난 24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사고 처리 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측은 사고를 ‘경미한 사고’로 판단해 외부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감시위 관계자는 사고 공개 문제와 관련해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를 경미한 사고로 판단해 사실상 외부에 알리지 않은 행위라면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원전지역사무소 측은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당시 사고를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해 언론에 별도로 알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사무소 측은 당시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사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실제 누출된 물질의 성격과 정확한 누출량은 무엇인지, 둘째, 사고 당시 작업 과정에서 어떤 안전관리 절차가 적용됐으며 정상적으로 이행됐는지, 셋째, 사고 발생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고 외부 공개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다.
특히 ‘125L 누출’이라는 수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단순히 누출된 액체의 양인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등의 양인지에 따라 사고의 성격과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단순히 ‘경미한 사고’라는 판단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누출 물질의 종류와 방사능 농도, 작업자 및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 사고 당시 방사선량 측정 결과, 사고 처리 과정, 관계기관 보고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진은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원전 안전사고와 관련한 정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는지는 지역사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사고가 실제로 법적·기술적 기준상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사고 사실이 언제 어떻게 공개됐는지, 그 판단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울진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제기한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울원전 측이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보고·공개 절차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원전에서 ‘사고의 크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고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느냐는 점이다.
![]() ▲ 동그라미내 신한울2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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