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다경데일리]간통죄는 이미 지난 일이지만 간통은 여전히 위법한데 형법 시간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면서 혹 학생들이 지루했을지도 모를 수업을 마치곤 한다.
몇 해 전 30대 남자는 알고 지내는 여자와 속옷만 입은 채 어느 모텔에 들어 있다가 부인에게 들켜서 간통죄로 고소당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든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모텔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이 남자는 웃통만 벗고 있었을 뿐 관계를 가지거나 성적인 행동은 결코 하지 않았노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던 것이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그 부인은 모텔 방바닥에 여기 저기 널브러져 있던 화장지를 수거하여 고소장과 함께 미리 수사기관에 제출해 두었던 것이고 화장지에 혹 정액이 묻어 있고 그 정액이 남자의 것인지를 확인만 하면 이제 남자의 오리발내밀기 놀이도 끝이 나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20 올의 머리카락이 남자의 앞 머리부위에서 뽑혔고 DNA검사를 통해서 화장지에 묻어 있던 정액과 머리카락의 염색체가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들이대자 이제 그 남자는 더 이상 오리발도 내밀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들도 말이야 혹 결혼해서 버젓이 배우자를 두고서도 딴 이성과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울 일이 있을지도 모를 텐데 그로 인해 부인에게 발각이 되었다 해도 한두 번의 오리발은 통할 수 있을 거다 배우자에 대한 예의상으로든 혹은 들통나는 걸 무슨 수를 쓰든지 막아야 한다는 믿음에서든 말이다.
그러나 만약 현장 방바닥 여기저기 던져 놓은 화장지를 배우자가 수거해서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한 때는 이제 더 이상 성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노라고 하는 오리발 내밀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오리발 내미는 날에는 압수수색영장 한 통에 강제로 머리카락 다 뿝히는 수가 있을 것이니 말이다.
물론 머리숱이 많은 학생들이야 솎아주는 셈치고 오리발 내밀 수도 있겠으나 머리숱이 없는 학생들은 성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노라고 오리발 내미는 일만은 그만 두길 바란다 그러다가는 남은 머리카락마저 다 뽑혀!
그러면서 휑한 내 머리 위에 손을 갖다 대고서는 “이거 말이야 사실은 나도 그 때 오리발 내밀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소리 없이 웃는다 필자도 소리 없이 웃는다.
유머란, 아이들이 웃고 선생도 웃고 상큼하게 다음 수업이 기다려지게 만드는 키스보다 달콤한 것이다.
전정주 경북로스쿨교수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전정주 칼럼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