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다경뉴스]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가 운영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안영률)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지속적으로 자체 심의해 91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또한 후보자가 직접 시정을 요구한 11건 중 5건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문 게재 등을 결정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반복적으로 부각 보도한 A언론사에 대해서는 해당 의혹 제기가 일반적인 후보자 검증 수준을 넘어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의사실 게재 결정에 이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내렸으며, 군수 선거 출마자의 의혹을 후보자 반론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B언론사에 대한 시정요구건에는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한 안건 104건 중 제재조치가 내려진 91건의 심의기준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후보의 사진과 약력, 출마소감, 인터뷰 등을 부각해 보도하거나 반대로 특정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가 이에 해당됐다. 이밖에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기고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10건,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5건 등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A언론사 외에도 특정 후보자의 공약 등을 수차례 1면에 부각 보도한 C언론사와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를 전면에 부각하고 관련 동정기사를 수차례 주요 면에 보도한 D언론사에 대해 각각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다.
위반 매체는 유형별로 지역일간지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주간지가 29건, 중앙일간지 4건, 종합주간지가 2건이었다.
2월 12일 출범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후 심의 활동을 마무리한 후 결산좌담회를 열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발전적인 제언을 나눌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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