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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특정업체 들러리‘논란 해명

백두산기자 | 기사입력 2018/07/12 [20:14]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특정업체 들러리‘논란 해명

백두산기자 | 입력 : 2018/07/12 [20:14]
▲ 한수원 전경     ©백두산기자

 

[다경뉴스=백두산기자]대경일보(‘18. 7.11)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특정업체 들러리‘ 논란 기사에 대해  설명문

 

1. 한수원이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한 사업 참여사 공모 없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지분투자 사업만 하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참여 회사의 재무부담 최소화 및 사업리스크 저감 차원에서 매우 유리한 사업방식인 “공동 사업개발 방식”으로 대부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SPC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주관해 나가는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업방식이므로 한수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지분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지분참여 사업의 경우, 사전에‘주주협약’을 체결하여 SPC의 운영 및 경영에 대한 출자사의 구체적인 경영참여에 관하여 합의하게 되며, 현재 한수원에서 참여하는 모든 공동 개발사업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한수원의 경영참여가 명백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2, 청송노래산풍력사업에서 한수원이 합당한 사유 없이 사업권을 대명에 넘겼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송노래산풍력사업은 한수원에서 초기 풍황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11월에 한수원-대명 간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대명 주관으로 인.허가 추진과 민원 해결 등을 통하여 사업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권은 대명이 아닌 청송노래산풍력(주)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청송노래산풍력사업의 사업권은 청송노래산풍력(주)가 유지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 한수원이 이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대명에 넘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3, 청송노래산풍력사업에서 한수원이 PF대출금에 대하여 과도한 채무보증을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송노래산풍력사업과 유사한 대부분의 공동 개발사업에서는 전체 사업비의 대다수(약 80% 내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PF금융 대출금으로 조달하게 되는데, PF금융 대출은행은 출자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대출금 회수에 대비합니다.

 

따라서 청송노래산풍력사업에서 한수원은 향후 출자금(약 31억원)에 대하여 주식 근질권 설정을 통한 유한책임을 질 뿐이며, 한수원이 PF금융 대출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채무보증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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