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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법을 위배한 내란음모사건이다.

장성각기자 | 기사입력 2018/07/27 [14:27]

[사설]헌법을 위배한 내란음모사건이다.

장성각기자 | 입력 : 2018/07/27 [14:27]

▲ 보관(普觀)이우근     ©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으뜸 조항을 위배한 국가반란 내지는 내란음모요, 국민을 살상하려던 예비범죄음모다. 더욱이 방송과 SNS장악을 통하여 국민의 소통을 억제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마저 계엄령해제를 할 수없도록 처리하려 했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없는 범죄행위다. 기무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군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특권에서 연유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극심한 양극화의 사회다.

 


그리고 그 양극화는 단지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 사회 곳곳에 하이어라키가 형성되어있는 사회라는 것이고, 그 하이어라키가 형성된 대표적인 집단은 바로 군조직과 관료조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모든 남성은 군역을 필해야한다. 그 하이어라키를 경험하고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군역을 필한 보통의 국민들은 사병으로 군 생활을 하지만, 그 직업군인의 경우, 보통국민들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러니 군의 직업군인들은 장교는 물론, 하사관들까지 오만과 편견에 빠져있을 가능성은 불문가지다.

 

그 군에서도 기무사, 과거 전두환이 대장으로 있던 보안대의 위상은 군 생활을 해본 남자라면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보안대 하사관이 영관급 중대장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꼼짝 못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 상황을 전해 듣지 않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러니 현재에도 계엄령관련 문건과 관련하여 그 기무사의 군인들이 자신들의 직속상관이 되는 국방부장관을 코너에 몰아가고 있다. 헌법을 위배한 내란음모사건이다. 과거 박정희-전두환시절같으면 사형을 언도하고 수일 내에 집행도 될 중대한 사건이다.

여 총칼을 쥔 군인이라고, 언감생심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가? 촛불로 진수시킨 민주정부다. 민주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 상대는 공노조 등이 헬조선의 주적으로 삼고 있는 재벌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장악한 관료다. 촛불 혁명의 의미는 이 땅의 주인이 공복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표현한 행위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재벌의 횡포를 규제하여 돈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시스템을 추구하며 관료가 차지하고 있는 권력으로부터 주권 시민의 권리를 찾는 일이며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 주인을 억압하고, 주인을 개돼지로 보려는 공복들에게 철퇴를 내리지 않는다면, 촛불혁명의 의미와 국민의 수고는 또다시 쓰레기통에 쳐 박히게 될 것이다. 계엄령문건과 관련하여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기무사직원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극상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런 패기가 있었다면, 박근혜정권, 혹은 황교안 대리시절에 위헌적인 명령에 불복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변명과 이유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로지 반성과 기무사의 해체수준의 개혁만 남아있을 뿐이다.

 

계엄령 문건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군이 권력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려던 사건이다. 그것은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다. 우리는 지난 군사반란의 세력들에게서 수많은 피와 시간을 들여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그런데, 또다시 군의 계엄령이 자행되려 했다니, 황당하고 아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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