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사업장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연장 길 열어
[다경뉴스=백두산기자]11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저임금법」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토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는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각각 1인, 8인씩 추천토록 하였다.
현행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상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이 업종별 실질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 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회의장과 교섭단체에서 공익위원을 추천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의 경우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영 환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근로자들의 소득이 저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데 따른 보완조치인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코자 하는 것”이라면서, “본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과 기업하기 힘든 중소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정부도 사태를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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