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남도국기자]문경시의회 황재용 총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사업의 지원내용과 방법, 지원대상자의 범위, 사후관리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황재용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과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계속되는 소비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본 조례안 제정으로 담보능력 부족으로 이자보전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시설비와 경영자금 등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대표발의한 황재용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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