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백두산기자 | 입력 : 2018/11/08 [21:31]
[다경뉴스=백두산기자]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오세호)는 11월 7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 대구 동구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 백두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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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동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운영행정차치위원회(위원장:황종옥)위원 5인이 공동발의 하였다.
조례는 ‘업무추진비 기본원칙·집행기준·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일시▪목적▪대상▪인원수▪금액 등이 포함된 내역을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시에는 상대방의 성명 및 소속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명문화 하였다.
대표발의자인 신효철 의원은 “주민들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사항을 포함시켜 앞으로 구민들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동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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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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