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2018년 4분기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실시철저한 단속으로 국민건강 및 소비자 권익 향상 도모[다경뉴스=백두산기자]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울진군 관내 목재생산업체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목재제품 규격·품질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15개 품목(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등)이며, 규격, 품질검사 통지서 및 표시 유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하여 목재를 이용하는 국민건강 및 환경과 소비자 권익의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울진국유림관리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