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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등 43건 의결

최연준 의원 첫 ‘5분 자유발언’

백두산기자 | 기사입력 2018/12/12 [22:42]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등 43건 의결

최연준 의원 첫 ‘5분 자유발언’

백두산기자 | 입력 : 2018/12/12 [22:42]

[다경뉴스=백두산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12월 1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 이재호의장     © 백두산기자

 

이날, 최연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은 칠곡군 공무원의 여건상 민원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민원처리는 전문성 있는 담당급 직원이 맡아 책임 있고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인사와 관련해 복수직렬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소수직렬 배려와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승진인사를 촉구하고, 문화시설기획단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의 미래를 준비할 것과 직장협의회 추천자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형평성 있는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처리안건별로는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조례안 28건 및 기타 안건 11건을 포함하여 총43건을 의결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장제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해당상임위원회로 재회부 의결을 하여 추후 재심의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52회 칠곡군의회 정례회는 12월 21일까지 32일 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호 의장은 “32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항이 많은 만큼, 의원들 모두가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을 충실하고 알차게 보냄으로써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 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최연준의원 5분발언     © 백두산기자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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