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황유성 의원 등 항소심기각 판결.. 뇌물수수 혐의징역 8월 2년 집행유예, 벌금 6백만 원 유지-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신별관 202호
[다경뉴스=김형기기자]대구지법 신별관 202호 실에서 1월 17일 오후 2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황유성(56) 군 의원, 백정례(52) 전. 군의원이 뇌물수수 사건이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직무관련 300만원의 뇌물이 인정되고 죄가 가볍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황유성 현 군의원과 백정례 전. 군의원에게 내려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백만원씩 선고 받았다.
백정례 전.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추징금 3백만원을 부과됐다. 뇌물을 제공한 황태융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의 형을 받았다.
황유성 의원과 백정례 전 의원은 2016년 6월 자신의 정미소 부지를 울진군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도록 힘써 달라며, 월송 정미소 황태융 대표가 건넨 현금 300만원을 각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1월 10일 영덕지원에서 있었던 1심 판결 그대로 형량이 유지돼 상고심만 남았다. 상고심은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 2심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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