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기업활동 촉진, 투자 활성화, 법인세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바꿔야구간간소화 및 중소기업 부담 대폭 완화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현행 4개 구간 법인세 부과체계, 과세표준 10억원 기준으로 2개 구간으로 간소화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는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에서 3천억원까지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바 있다. 그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5% 늘어났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17년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인 67만 3,693개 법인이 최대 11%에서 1%까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전체기업 69만 5,445개의 약 97%가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 대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고,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해 21년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약 55조원을 기록했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도 무려 3천5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언석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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