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현직 이장 주민소환투표운동 혐의 고발
백두산 기자 | 입력 : 2019/12/06 [18:28]
[다경뉴스=백두산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12월 18일 실시하는 포항시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현직 이장 A씨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12. 6.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이장 A씨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SNS를 이용하여 투표운동 내용의 메시지를 주민 수십 명에게 전송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8조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일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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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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