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8년 11월이 다가왔다. 아침저녁으로 겨울이 다가옴을 알 수 있는 찬바람이 불어온다.
소방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예방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첨 하여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2011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작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했다.
법 개정 이후 전국 소방관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캠페인, 훈련, 교육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에 미진한 실정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률이 전체화재 대비해 무려 48.2%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가정의 화재지킴이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초기 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생활터진인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해보도록 하자.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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