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시·군과 협업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 집중단속투명한 목재산업 실현 위해 합동 단속반 운영[다경뉴스=김순규기자]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제재목, 목탄 등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11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봉화·예천·의성군)에 소재한 목재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단속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목재제품 15개 품목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적합하게 표시되었는지, 부적합한 수입 목재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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