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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수경비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백두산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22:18]

한수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수경비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백두산기자 | 입력 : 2019/01/07 [22:18]

2017년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던 ‘한수원 경비분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회의가 7차에서 중단되었다. 우리는 노사전협의회 파탄의 책임이 정부지침을 무시한 한수원에 있음을 밝힌다.

 

한수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8일 노사전협의회 3차 회의에서 자신이 제출했던 전환 방식도 뒤집었다. 청원경찰 전환 요구에는 청원경찰법과 통합방위법 시험을 제시하고, 자회사 전환시에는 100% 전환하겠다던 한수원이 필기시험을 강요해 노사전협의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것이다.

 

이것은 전환채용 정부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면접만으로 자회사로 전환한 한전산하 발전5사 특수경비와 형평에도 어긋난 것이다.

 

지금까지 한수원은 특수경비노동자들을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하여 일반경비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경비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 왔다.

 

처우는 일반경비와 같이 설계하던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 방식은 일반경비와 달리 채용방식으로 하겠다고 한다. 정부지침을 제 입맛대로 해석하는 고질병이 도진 것이다.

 

한수원은 공기업이다. 그것도 국내 전력의 30%를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이다. 한수원의 사회적 위상이나 파급력을 본다면 정부 정책을 여타의 공기업보다 더욱 성실히 수행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한수원이 정부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수원은 2012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단순노무용역노동자에게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한수원에만 존재하는 ‘사정율’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3~5%씩 7년 동안 갈취해 왔다. 노동조합의 거듭된 시정 요구를 묵살하던 한수원은 노동조합에서 청구한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 지시로, 2019년 용역설계에서야 사정율을 제외하고 임금을 제대로 설계하였다.

 

노사전협의회를 파탄낸 한수원이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특수경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채용 전환 방식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한명의 탈락자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쟁취해 낼 것이다.

 

5개 원전과 3개 양수발전소 앞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우리 노동조합은, 한수원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한수원의 행태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끝내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2월에는 전 발전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과 출근 시간 집회, 행진을 전개하며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이다. 

 

다시 한번, 한수원 경비분야 정규직 전환 노사전협의회 파탄의 당사자인 한수원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수원은 노사전협의회 파탄의 책임을 지고 특수경비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한수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하나. 한수원은 시험 요구 철회하고, 특수경비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9년 1월 7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위원회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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